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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제도 안내자동차 선납신청안내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공제
  • 1월중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10%가 공제됩니다.
  • 가) 1월중에 구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 분기별 마지막 월에도 선납신청이 가능합니다.(3월, 6월, 9월)
  • - 이 경우는 미경과 기간의 세액만 공제됩니다.
  • - 선납공제 예시 : 2000cc 신규승용차를 1월중 선납하면 연세액 520,000원(지방교육세포함)의
    10%인 52,000원이 공제됩니다.
  • 선납후 양도시는 미경과 기간 세액을 돌려드립니다.
  • : 소유권 이전등록시에는 이전일 이후의 세액을 돌려드립니다.
  • : 폐차말소시에는 폐차이후의 세액을 돌려드립니다.
  • [연세액 납부시기 및 납부세액]
신청기간 납부기간 납부해야할 세액 공제율
1월 1.16~1.31 연세액 10%
3월 3.16~3.31 연세액 7.5%
6월 6.16~6.30 연세액의 1/2 5%
9월 9.16~9.30 연세액의 1/4 2.5%

인천광역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