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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무정보 > 편의제도 안내 > 자동차 선납신청안내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공제
1월중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10%가 공제됩니다.
가) 1월중에 구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 분기별 마지막 월에도 선납신청이 가능합니다.(3월, 6월, 9월)
- 이 경우는 미경과 기간의 세액만 공제됩니다.
- 선납공제 예시 : 2000cc 신규승용차를 1월중 선납하면 연세액 520,000원(지방교육세포함)의
10%인 52,000원이 공제됩니다.
선납후 양도시는 미경과 기간 세액을 돌려드립니다.
: 소유권 이전등록시에는 이전일 이후의 세액을 돌려드립니다.
: 폐차말소시에는 폐차이후의 세액을 돌려드립니다.
[연세액 납부시기 및 납부세액]
신청기간
납부기간
납부해야할 세액
공제율
1월
1.16~1.31
연세액
10%
3월
3.16~3.31
연세액
7.5%
6월
6.16~6.30
연세액의 1/2
5%
9월
9.16~9.30
연세액의 1/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