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제도의 의의
- 지방세구제제도란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에는 납세고지서 교부 전에 구제받는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와 납세고지서 교부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 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는 지방세법에 의한 구제방법과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이 각각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절차
-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비과세·감면 신청반려통지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광역시세는 광역시장에게, 구세는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ㆍ심판청구 절차
- ◎ 이의신청(제1심)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구세는 구청장에
- 게, 시세는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시 세 → 광역시장(이의신청서 2부, 증빙서류 제출)
- - 구 세 → 구청장(이의신청서 1부, 증빙서류 제출)
-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제2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
에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구세는 광역시장 또는 조세심판위원장에게, 시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사청구,심판청구 할 수 있습니다.
- - 시 세 → 조세심판위원장(심판청구서 3부, 증빙서류 제출)
- - 구 세 → 광역시장 또는 조세심판위원장(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 2부, 증빙서류 제출)
- ◎ 2006년부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당해 처분이 있을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 받은날)
- 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가능합니다.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절차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 수령 → 처분청 경유 → 감사원장(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4부 제출)
- ※ 고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