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방세무정보 > 지방세 체납시 불이익
가산금의 징수
-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체납된 세금이 3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관허사업의 제한
- 관허사업인 허가, 인가, 면허,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 지방세의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법무부에 해외 출국금지 요청을 합니다.
체납처분
-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독촉기일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 가) 동산 및 유가증권 압류
- - 동산 : 냉장고, TV, 에어컨, 오디오등
- - 유가증권 : 어음, 수표, 주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상품권등
- 나) 채권압류
- - 임대료, 임대보증금동산, 급료, 봉급, 퇴직연금등
- 다) 부동산등 압류
- - 부동산, 공장재단,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등
- 라)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 - 지상권, 전세권, 광업권, 전화가입권등
- 마)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 -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음.
- 바)
- - 지방세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 건설기계, 자동차등이 압류된 자가 체납세액 납부에 불응하거나,
납부능력이 없을 경우는 압류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의뢰하거나 자치단체에서
자체 공매처분하여 체납세액을 충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