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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지방세외)소개세외수입(지방세외)의 종류 및 내용
세외수입(지방세외)의 종류 및 내용
  • 가. 일반회계수입


  • 1) 경상적 세외수입(지방세외)


  • [사용료]
    사용료는 공공시설의 사용으로 인하여 얻는 편익에 대하여 보상으로 징수하는 것으 로서 개별적인 보상원칙에 의거 징수하는 점에서는 수수료와 같으나 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활동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에 부과하는 데 대하여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개인이 이용하므로서 이익을 받는 경우 부과하는 점이 다르다.
    : 하천 및 공유수면점·사용료, 도로점·사용료, 도축장사용료 등


  • [수수료]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의하여 개별적인 이익을 얻는 자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주민서비스 향상의 요청에 따라 해를 거듭하면서 수수료의 종류도 증가하고 있으며, 또 제공하는 역무의 성질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 쓰레기수거수수료, 제증명수수료, 주민등록관계수수료 등


  • [재산임대수입]
    재산임대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국, 공유재산을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하며, 공유재산을 매각,처분함으로서 발생하는 수입은 제외되며 지방세입예산에 있어 국유재산임대수입과 기타 재산수입을 말한다.
    : 토지, 건물의 임대수입, 잡종재산의 임대수입 등


  • [사업장수입]
    사업장수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잠종장·종축장·임업시험장·원종장 등 각 사업장의 생산물매각수입 등이 있다.


  • [징수교부금수입]
    징수교부금은 국세·도세·하천사용료 및 도로사용료 등을 시·군이 징수할 경우 징수위임기관인 국가 또는 도에서 교부하는 것(징수교부금)을 말하며 이와같은 징수교부금은 형식적으로는 위임한 세입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상하는 성질의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와 시·군간의 재원의 배분이라는 의미도 있다.


  • [이자수입]
    이자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세입금(자금)을 예치,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수입을 말한다.

  • 2) 임시적 수입
  • 임시적 수입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에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대체로 규모는 크나 수입원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세입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
  • [재산매각수입]
    재산매각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회계에 따른 공유물건인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얻는 수입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국유재산 법령에 의하여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무주의 부동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때에 지급받게 되는 포상금 및 재산교환에서 발생하는 교환차익금이 포함된다.


  • [이 월 금]
    전년도의 결산결과 생긴 잉여금중 당년도로 이월된 분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매회계년도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는 것 이외에 명시이월?사고이월?단속비이월 등의 이월금을 공제한 잔액은 그 잉여금이 생긴 년도의 다음 년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과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다.


  •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99년부터 세외수입(지방세외)통계에 추가)


  • [기 부 금]
    기부금이란 일반주민으로부터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정금액이 지방자치단체에 납입되는 것을 말한다. (’99년부터 세외수입(지방세외)통계에서 제외)


  • [전 입 금]
    전입금이란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자금의 이동으로 소위 회계조작상의 수입이다.
    전입금은 특별회계수입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고 반대로 일반회계의 일반재원의 특별회계 전입금이 있으며 전출금의 상대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 [융자금 수입]
    융자금 수입이란 도에서 시, 군에 대하여 지원된 융자금과 민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융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원리금 수입을 말한다.


  • [잡 수 입]
    잡수입이란 이상의 각종 수입 이외의 수입을 일괄한 것을 말하며, 잡수입에는 용도폐지된 사무용비품·차량·기타 불용물품의 매각수입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채권자에게 지불할 것을 미리 약정하고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이나 차액보증금 등의 위약금,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가능한 한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변상금, 공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징수하는 수단으로서 의무위반에 대한 죄로 과하는 과태료수입, 체납처분비 등이 있다.


  • [과년도수입]
    징수결정된 수입금이 당해년도의 출납폐쇄기한(2월말)이 만료가 되기까지 수납하지 않고 그 후에 수납되었을 때에는 그 납부된 날이 속하는 년도의 수입으로 하고 이를 과년도수입으로 정리한다.
  • 나. 특별회계수입


  • 1) 사업수입
    사업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수입은 지방공공기업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상수도·하수도·주택·공영개발사업 등과 기타 특별회계로 설치·운영하는 사업이 있다.
    공기업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수입은 대부분 수익성 보다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부사업을 제외하고 수익성이 없어 적자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경영합리화 등을 통하여 대부분 흑자로 운영되고 있다.


  • 2) 사업외수입
    특별회계의 사업외수입은 일반회계의 임시적수입과 같이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 이월금 투자를 위한 융자금회수금·전입금·이자수입 등 잡수입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