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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지방세외)
의 개념
지방재정수입은 지방세·지방세외수입(지방세외)·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국가보조금 등이 있으며,
세외수입(지방세외)
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외수입(지방세외)
은 일반회계수입으로는 경상적수입인 사용료·수수료·재산임대수입·징수교부금·이자수입 등과 임시적수입인 재산매각수입, 융자금회수·세계잉여금·잡수입 등, 특별회계수입으로는 상·하수도·공영개발·주택 등의 사업수입과 이월금·과년도수입등의 사업외수입을 총칭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고 주민복지수요에 적극대응하기 위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에 기반을 둔 경영사업과 공기업의 확대 설치·운영에 따라 세외수입(지방세외)분야가 질적·양적으로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다.
세외수입(지방세외)
은 분류방법에 따라 광의, 협의, 최협의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은 약간씩 상이한 뜻을 가지고 있다.
가. 광 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중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말한다.
나. 협 의
일반회계상 경상적 수입과 특별회계상 사업수입을 말한다.
다. 최 협 의
일반회계의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 수입을 말하며 세외수입(지방세외) 중 가장 보편적인 수입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