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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시가표준결정현황
적용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 가감산특례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가) 감산율

대상건물 감산율 비고
(1)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0%초과~10%이하 90/100
(2)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10%초과~20%이하 80/100
(3)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20%초과~30%이하 70/100
(4)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30%초과~40%이하 60/100
(5)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40%초과~50%이하 50/100
(6)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50%초과~60%이하 40/100
(7)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60%초과~70%이하 30/100
(8)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70%초과~80%이하 20/100
(9)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80%초과~90%이하 10/100

나) 적용요령

  •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 면적, 가감산특례(“가” 및 “나” 항목)을 적용한 후 산정된 건물 시가표준액(이하 “산정건물시가표준액”이라 함)과 토지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가액이 거래된 시가(부속토지를 포함하며, 적용 요령 3)을 말함)보다 높은 경우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유상승계 취득시에 적용되는 취득 세· 등록세 건물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은 시가(건물+토지가액)를 산정시가표준액(산정건물시가표준액+토지시가표준액)으로 나눈 비 율을 말한다
  • ※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 시가(건물+토지가액) / 산정시가표준액(산정건물시가표준액+토지시가표준액)
  • 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래가격 등을 조사하여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또는 2개 이상의 전문평가기관의 평균 감정가액으로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신청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감산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시가감산율 적용(예시)
  • 현황
  • - 신고가액 : 100,000,000원(건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 가액)
  • - 산정시가표준액 : 200,000,000원(산정건물시가표준액 120,000,000원, 토지시가표준액 80,000,000원)
  • - 조사가액 또는 감정가액 : 110,000,000원(건물+토지)
  • 산정시가표준액 대비 시가비율 : 110,000,000원/200,000,000원 = 55%
  • 감산율 : 40%
  • 감산율 적용후 건물시가표준액 : 건물 120,000,000원 × (1-0.4) = 72,000,000원
  • ⇒ 감산율 적용후 시가표준액 : 80,000,000원(토지) + 72,000,000원(건물) = 152,000,000원

인천광역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