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조번호 | 구조별 | 지수 |
|---|---|---|
| 1 |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통나무조 | 120 |
| 2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석조, PC조, 목구조, 라멘조, 스틸하우스조 | 100 |
| 3 | 연와조, 보강콘크리트조, 황토조 | 90 |
| 4 | 시멘트벽돌조 | 80 |
| 5 | 목조 | 70 |
| 6 | 시멘트블럭조 | 60 |
| 7 |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조 | 50 |
| 8 |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 40 |
| 9 | 철파이프조 | 20 |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의 기둥·벽·바닥 등 각 부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철근콘크리트로 피복한 건물을 말한다.
통나무조
원목에 인위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를 변화(원형 또는 다각형)시킨 후 이를 세우거나 쌓아 기둥과
외벽 전체면적의 1/2이상을 차지하도록 축조한 건물을 말한다. 다만, 목구조 및 목조를 제외한다.
스틸하우스조
아연도금강 골조를 조립하여 판넬형태로 건축된 구조를 말한다.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을 하거나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구조를 말하며,
기둥과 보 등이 일체로 고정 접합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포함한다(RC, RS조).
철골조
여러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조를 말한다.
석조
외벽을 석재로 축조한 건물을 말한다.
P. C조 (Precast Concrete)
P. C공법에 의하여 생산된 외벽등의 부재를 공장에서 다량 생산하여 건축할 위치에 운반하여 조립한 구조를 말한다.
목구조
목재를 골조로 하여 합판, 합성수지, 타일, 석고보드 등을 사용하여 신공법으로 축조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와 목조를 제외한다.
라멘조
기둥과 보등이 일체로 고정·접합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을 말한다
연와조
3면이상이 연와 또는 이와 유사한 벽돌로 축조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시멘트벽돌조와 시멘트블럭조에 외벽 전체면적 1/2 이상의
돌붙임·타일붙임·인조석붙임·대리석붙임·붉은타일형벽돌붙임 등을 한 것은 모두 연와조로 본다.
보강콘크리트조 (보강블럭조 포함)
블록의 빈부분에 철근을 넣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채워 블록조의 결함을 보완한 것과
시멘트벽돌조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벽체 또는 기둥부에 철근을 넣어 축조한 구조를 말한다.
황토조
외벽 전체면적의 1/2이상을 황토벽돌로 축조하거나 황토를 붙인 건물을 말하되,
기둥과 보등은 목재·철재·철근콘크리트 등으로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흙벽돌조와 토담조를 제외한다.
조립식판넬조
비교적 살이 얇은 형강사이에 단열재인 폴리스텐폼을 넣어 만든 조립식판넬을 이용하여
건축된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다.
시멘트벽돌조
외벽을 시멘트벽돌로 쌓은 후 화장벽돌이나 타일을 붙이거나 모르타르를 바른 것을 말하되
칸막이벽은 목조로 할 경우도 있으며 지붕·바닥 등은 목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로 하기도 한다.
목조
기둥과 들보 및 서까래등이 목재로 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와 목구조를 제외한다
경량철골조
비교적 살이 얇은 형강(압연해서 만든 단면이 ㄴ, ㄷ, H, I, 원주형 등의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구조용 강철재)을 써서 꾸민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다.
시멘트블럭조
주체인 외벽의 재료가 시멘트블럭 또는 시멘트콘크리트블럭 등으로 된 구조를 말하며
칸막이벽, 지붕, 바닥등은 시멘트벽돌조와 같이 할 수도 있다.
석회 및 흙벽돌조
석회와 흙, 혼합벽돌, 돌담, 토담등 이와 유사한 구조로 축조된 구조를 말한다.